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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여치107
사려깊은여치10721.11.30

상속받은 1억미만주택 양도세관련 질문요.

광역시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증여받은

1억미만 주택(시어머니 현재거주중)이 남편소유가 있고 같은 광역시(제한지구아님)에 저의소유현재시가 6억5천상당(8년차 거주중) 아파트1채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중인 아파트를 사정상 처분하고 싶은뎨 양도세가 걱정입니다. 이런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이나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1억미만 주택을 어머니로 명의변경을 한다면 1주택자격이 바로 가능할까요?

가장 합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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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가족간 명의변경은 증여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 부담의무가 있으십니다. 공시가 1억미만은

    세금계산시 주택수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시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혹시 넘으신다 해도 매도가가

    낮은 1억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양도세를 줄이고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혜택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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