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증여받은
1억미만 주택(시어머니 현재거주중)이 남편소유가 있고 같은 광역시(제한지구아님)에 저의소유현재시가 6억5천상당(8년차 거주중) 아파트1채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중인 아파트를 사정상 처분하고 싶은뎨 양도세가 걱정입니다. 이런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이나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1억미만 주택을 어머니로 명의변경을 한다면 1주택자격이 바로 가능할까요?
가장 합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