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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순이
겜순이22.12.23

자동차살때 취등록세 관련질문이에요

다자녀 혜택중에서 취등록세 감면혹은 면제가 잇는데

2024년12월31일까지라고 되어잇더라구요

그러면 차를 계약하는 시점인가요

차를 받는시점인가요?

계약은 일찍햇는데 신차대기기간이 길어져서

24년이 넘어서 차를받으면 취등록세 혜택을 못받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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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아들 Terry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실제 차량을 인도 받아서 등록할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실존하는 차량에 번호를 부여하는 과정이니 신차가 출고되어야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자녀 혜택이시라면 24년도 이후에도 연장이 되어서 적용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달리는달팽이125입니다.

    취등록세는 차를 등록하는 시점에 발생하고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실존하지않는차에대해 취등록세가 발생할수가없죠


  • 안녕하세요. 파이코인 yskdot777입니다.

    계약은 차를 오늘 이렇케 구매 하겠다고 하는형식이고

    취득,등록은 차량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차가 없는데 취득이나 등록을 하실수는 없지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피곤한라이언378입니다. 차 취등록세는 말그대로 취득을 해야 내는 세금으로 차가 출고되고 인도받을때 나오는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취,등록세는 말그대로 구매한 자동차 동록싯점입니다. 계약일자나 자동차 인도일자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한시은1004입니다.

    차계약시점이 아니고 인수시점날 적용됩니다.

    기간내 인수받아야지 혜택을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