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중에서 취등록세 감면혹은 면제가 잇는데
2024년12월31일까지라고 되어잇더라구요
그러면 차를 계약하는 시점인가요
차를 받는시점인가요?
계약은 일찍햇는데 신차대기기간이 길어져서
24년이 넘어서 차를받으면 취등록세 혜택을 못받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내아들 Terry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실제 차량을 인도 받아서 등록할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실존하는 차량에 번호를 부여하는 과정이니 신차가 출고되어야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자녀 혜택이시라면 24년도 이후에도 연장이 되어서 적용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는달팽이125입니다.
취등록세는 차를 등록하는 시점에 발생하고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실존하지않는차에대해 취등록세가 발생할수가없죠
안녕하세요. 파이코인 yskdot777입니다.
계약은 차를 오늘 이렇케 구매 하겠다고 하는형식이고
취득,등록은 차량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차가 없는데 취득이나 등록을 하실수는 없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피곤한라이언378입니다. 차 취등록세는 말그대로 취득을 해야 내는 세금으로 차가 출고되고 인도받을때 나오는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취,등록세는 말그대로 구매한 자동차 동록싯점입니다. 계약일자나 자동차 인도일자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한시은1004입니다.
차계약시점이 아니고 인수시점날 적용됩니다.
기간내 인수받아야지 혜택을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