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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기재사항 실수 시 소유권 문제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2년 10월 3일 매매 계약 체결 (매수인: A)

2013년 11월 19일 매매 계약 체결 (매수인; B)

2014년 8월 아파트 건설 완료 및 입주 시작

2014년 10월 30일 매수인 B 등기 완료

2015년 5월 전매제한기간 경과

2015년 10월 23일 매수인 A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소유자로 기재

위와 같은 흐름입니다. 현재 저는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하고, 등기부등본상 A가 12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등기는 왜 3년이 지난 시점에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중개인을 통해 문의하였습니다.

A는 현 부동산의 취득하기 위해 체결한 매매계약은 2015년 10월 3일이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2012년으로 기재되었는지 당사자도 모르겠다고 하며, 등기소 직원의 실수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A와 매매계약 체결한다면 제가 소유권을 가지게 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정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만약 A의 주장대로라면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B가 되어야 하며, B가 2015. 10. A에게 매매한 계약서가 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등기부 기재의 오류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을 하시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의 기재 순서를 보시고 최종 소유자에 A가 있다는 점 또한 명백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