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와 살인죄에대해 궁금해요
살인교사를 저지른 피고인과 그 교사를받고 살인을 실행한 피고인중 더 중한 처벌을받는 피고인은 누구인가요? 또한 형량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교사자 실행을 한 살인자는 모두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형량에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범의 처벌형은 정범과 동일한 형입니다. 따라서 더 중한 처벌을 받는자는 범죄에 있어서 가담한 부분이 적거나 양형사유가 부족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즉 교사범도 살인범과 동일한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을 교사한 교사범과 살인행위를 직접 수행한 살인범에 대한
법률에 정해진 처벌수위는 동일합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여 교사범도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수위는 교사범과 본범의 개별적인 양형사유들이 다르기때문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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