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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2.10

살인교사와 살인죄에대해 궁금해요

살인교사를 저지른 피고인과 그 교사를받고 살인을 실행한 피고인중 더 중한 처벌을받는 피고인은 누구인가요? 또한 형량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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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교사자 실행을 한 살인자는 모두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형량에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범의 처벌형은 정범과 동일한 형입니다. 따라서 더 중한 처벌을 받는자는 범죄에 있어서 가담한 부분이 적거나 양형사유가 부족한 자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즉 교사범도 살인범과 동일한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을 교사한 교사범과 살인행위를 직접 수행한 살인범에 대한

    법률에 정해진 처벌수위는 동일합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여 교사범도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수위는 교사범과 본범의 개별적인 양형사유들이 다르기때문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