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
24.03.19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건다고 합니다 장애인이구요 인지기능장애검사를 받고싶은데요

당근에서 자소서 상대방에게 써달라고 했는데 사례금을 안주어서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건다고 합니다 제가 지체 장애5급인데요 인지기능장애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인지기능장애 검사는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법적으로 인지기능장애 인정하는곳은 어디인가요 대학병원은 요새안하니 정신과에서 검사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40대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