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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24.03.19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건다고 합니다 장애인이구요 인지기능장애검사를 받고싶은데요

당근에서 자소서 상대방에게 써달라고 했는데 사례금을 안주어서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건다고 합니다 제가 지체 장애5급인데요 인지기능장애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인지기능장애 검사는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법적으로 인지기능장애 인정하는곳은 어디인가요 대학병원은 요새안하니 정신과에서 검사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40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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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기능장애 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인지기능장애 검사를 실시하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2.종합병원에서도 인지기능장애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등 관련 진료과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무료로 인지기능장애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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