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수사관님께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후 민사소송 소액재판까지 가겠데요 장애인이라 감형되더라도 상대방이 민사소송 소액재판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는 성립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소액재판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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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과 해당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아도, 상대방은 해당 자소서 사례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