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합니다 답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저가 수사관님께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후 민사소송 소액재판까지 가겠데요 장애인이라 감형되더라도 상대방이 민사소송 소액재판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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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는 성립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소액재판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어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과 해당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아도, 상대방은 해당 자소서 사례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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