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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24.03.17

상대방이 고소이후 민사소송을 걸경우 문의해요

장애인이고 내일 경찰서로 고소 당해서 수사받으러 감니다 고소이후 장애인이라 감형을 받은이후 민사소송 을 상대방이 걸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하잖아요

판결대로 돈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 소송을 고소때 장애인이라 감형받아서 민사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는지요 2가지 답변주세요 마지막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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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라고 민사소송에서 봐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만큼 딱 그 만큼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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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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