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고 내일 경찰서로 고소 당해서 수사받으러 감니다 고소이후 장애인이라 감형을 받은이후 민사소송 을 상대방이 걸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하잖아요
판결대로 돈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 소송을 고소때 장애인이라 감형받아서 민사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는지요 2가지 답변주세요 마지막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라고 민사소송에서 봐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만큼 딱 그 만큼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