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으로 느껴지는 회사의 행동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오?
안녕하세요.
현재 1년이상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사조건으로 2회 제안받고 입사를 하게되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타팀은 2회 유지, 저만 1회만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타팀의 인원들이 그만둘 것 같고 근무방식이 달라 저에게는 재택2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말이 안되는 것이 저희팀에는 저 혼자라 모든 팀과 제가 소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만 근무방식이 다른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회사도 인지하고 있으나 더 제공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저 혼자만 주1회 재택하라하는데 이 차별적인 점으로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않으나 타팀 재택2회 제공과 저만 1회 주겠다는 녹취록 및 파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차별하는 정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다만,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차별적인 처우가 있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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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차등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근로조건의 차등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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