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년이상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사조건으로 2회 제안받고 입사를 하게되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타팀은 2회 유지, 저만 1회만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타팀의 인원들이 그만둘 것 같고 근무방식이 달라 저에게는 재택2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말이 안되는 것이 저희팀에는 저 혼자라 모든 팀과 제가 소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만 근무방식이 다른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회사도 인지하고 있으나 더 제공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저 혼자만 주1회 재택하라하는데 이 차별적인 점으로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않으나 타팀 재택2회 제공과 저만 1회 주겠다는 녹취록 및 파일은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