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먼저 할아버지(A)가 손자(C)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되며, 이후 아버지가(B)가 자녀(C)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직계비속이 직게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먼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경우 그 이후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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