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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꽃새129
터프한꽃새12921.03.31

지인에게 빌려준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5년전에 지인 남편분이 직장을 잃어 형편이 넘 힘들다고 300만원을 빌려가서 값지를 않아 돈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집을 찾아가도 이사를 가서 찾을수 없는데 어떻게하면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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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강제력 있는 변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경매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여금의 청구를 하고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오면,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여 현재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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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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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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