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강제력 있는 변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경매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여금의 청구를 하고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오면,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여 현재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