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한 절차로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가능하며, 주소를 모르실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가실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과 대화를 녹음하시거나 문자내용을 남겨두시는 등)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