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어떤 문서나 법률행위(사실)에 관한 내용 및 성립 등에 관하여 공증인을 통해 그 발생사실 및 효력을 미리 인정받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증을 받게 되면 어떤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을 통해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놓을 수 있습니다.
공증은 기본적으로 쌍방 간 합의를 전제로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당사자들끼리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한 부분까지 합의한 후 이를 정리한 서류와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여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 방문한 다음 담당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촉탁서와 당사자들이 보관하는 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