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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윤슬0330
11월 3일날 아빠가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가지고 간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약속어음 통지서 공정증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 공정증서를 모든 직원들이 같이 작성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일이 잘못되면 직원들과 n분의1 해서 갚는 건가요?
이 공증증서는 최대 3년까지만 효력이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공정증서의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그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의 권리관계가 확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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