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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4.08

전세계약 집주인 변경시 확정일자 신고해야 하나요?

4년전 첫 전세계약하면서 확정일자 받음.

첫 계약후 1년 정도 된 시점에 집주인 딸에게 양도하여 집주인 변경되면서 계약서작성 (전세금 변동없음)

2년 만기 후 재계약 시점에 갱신권 사용된 전세계약 연장하며 계약서작성 (전세금 변동없음)

위와 같은 상황인데 집주인이 변경되면 확정일자를 새로받아야하나요?

전세금 변경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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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계약서는 안써도 되고 확정일자도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도 다시 싸야 되고 거래신고도 다시 해야 하는데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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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주택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임대차 전세금액 변동이 없었다면 다시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받아두었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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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년 만기 후 재계약 시점에 갱신권 사용된 전세계약 연장하며 계약서작성 (전세금 변동없음)

    위와 같은 상황인데 집주인이 변경되면 확정일자를 새로받아야하나요?

    ==> 집주인이 변경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임대차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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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직접 거주한다고 하지 않는 한 기존 임대차를 승계받음으로 거주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전세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인상된 부분에 대해 보호를 받기위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만 (이 경우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기존 전세금에 대해 확정일자 기준으로 보호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금의 변경이 없거나 감액이 된 경우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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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뀐다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는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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