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는 청소년 인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즘 보면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얼굴에서 나이를 가늠할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인권을 지켜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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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나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미성년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업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정하고, 근로시간의 제한도 성인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조치는 두고 있고, 사회변화에 따라 조금씩 개정하면서 발맞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아래의 것들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고용 시 확인 절차 강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상담센터 운영 등
이러한 제도적 운영과 함께 사회 전체의 인식도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 캠폐인 등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