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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아나콘다116
총명한아나콘다11622.12.28

점유이탈회령죄 검찰송치건 질문입니다

제가 9월달경 회사 회식을 2차까지한뒤

회사형들과 한숨자고 다음날 집에가기위해 모텔을잡앗습니다

도착하고 회사형이 맥주한잔더하자해서

모텔근처 편의점에가서 맥주와 안주거리를고르고

카운터로향해 신분증검사를한뒤 나왔습니다

이날 술을많이먹어 만취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12월초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편의점에서 남의카드로 결제한적없느냐하였고

그날 회식을하여 기억이안난다하였습니다

경찰서 출석을하라고해서 날짜를잡은뒤 출석하여 조사를받았고 조사를받으며 기억안나는냐고 하길래

그날 술을많이 먹어 기억이나질않는다 하였습니다

Cctv 영상을 보여주더니 카드리더기에 꼽혀있는카드로

결제가되었고 결제된카드를 제옆에있던 회사형이

저에게 주며 제가 카드를받고 주머니에넣어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결제금액은 22000원가량이엿습니다

그러고 난뒤 그카드는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카드를 아무대나 방치하는 습관이있어서..

지갑에안넣고 주머니에 넣어둿다가 잃어버린거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싶다고하니 경찰분께서 피해자가

연락처공개를 원치않는다는 말만하셧습니다

지금은 검찰로송치되었다는 문자와 우편물을받은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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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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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만취한 상태로 타인의 카드인지 모르고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 주장을 해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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