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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청설모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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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 어떻게 처리 되나요...

회식을하고 너무 많이 마셔서 속소를 찾던중

한모텔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빈방에 자고 다음날 결제할 생각이었나봅니다 제가참 정신이 온전치가 못한거 같습니다

여튼 뒤져보고 안되서 내려오는길에 주인이 랑 마주쳤나 봅니다 술이 취해서 사과하고 왔으면 될걸 싸웠나보드라구요 대충 기억은나는데 무튼 그래서 사건 접수가 된 상황 입니다 이경우 벌금과 혹은 합의 할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건조물침입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며, 다만 술에 취한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위법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원만히 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약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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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무단으로 침입을 한 부분에 관하여 초범기준으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빈 객실을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관리자와 명확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그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