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 시설(안전봉)으로 인해 어머니가 피해를 보았는데 시청에 손해배상 신청이 가능할까요
3월 10일 월요일에 어머니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안전봉에 걸려 넘어지셨고 그로인해 어깨에 골절이 발생하여 오늘 수술을 하였는데 이를 미리 조치하지 않은 시청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예전부터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시설물이 파손된 경위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는데 시설 관리자인 지자체에서 관리 부실이 아니라 누군가 파손하여 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보통 지자체에서 그러한 시설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 보험을 통해서 배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