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공사장 옆 인도에서 땅이 고르지않아 넘어지셔서 슬개골에 금이가서 병원에 5주째입원중입니다. 구청이나 공사하는 측에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다만 증거자료는 제가 함께 있었던것 외엔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장 옆 인도의 땅이 고르지 않은 원이에 따라 관리자인 구청이나 원인을 제공한 공사업체에 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사중의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