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도 아청물 대상인가요??…
전에 질문 한 아청물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동생이 촉법인데 아청물을 본다면 무슨 죄에 처하나요? 전과는 남나요? 동생이 본 애니가 종말의 하렘이라는 애니인데
거기서 성인 그리고 교복 입는 사람등이 등장하는데 성행위 하는게 나오네요 이게 애니가 다른 유튜버 심지어 티비 그리고 티빙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아청물로 포함이 될까요???
아청물 신고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만약 고소가됬다면 보통 언제 전화가 오나요?
자세하게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이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청법은 아청물 시청행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역시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애니메이션이 어떤 것인지 모르나 그 내용상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물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청법상 시청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고소를 당하면 보통 고소일 기준 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작품이라면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청법 위반 작품은 이미 업체에서 선별하여 배제했을 것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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