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이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청법은 아청물 시청행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역시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애니메이션이 어떤 것인지 모르나 그 내용상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물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청법상 시청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고소를 당하면 보통 고소일 기준 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