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야한애니를 많이 보는데 거기서 청소년 들이 등장하는것 같은데 그걸로 아청물로 고소 받을수있나요?
야한 애니도 아청물로 해당되나요??
동생이 너무 그런걸 많이 보는데 좀 걱정되서 질문했습니다
아청믈로 고소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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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한 애니도 그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적발시 고소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의 내용상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며 음란물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경우 시청자체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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