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지식얻고싶은사람
지식얻고싶은사람23.10.06

제 동생이 야한애니를 많이 보는데 거기서 청소년 들이 등장하는것 같은데 그걸로 아청물로 고소 받을수있나요?

야한 애니도 아청물로 해당되나요??

동생이 너무 그런걸 많이 보는데 좀 걱정되서 질문했습니다

아청믈로 고소를 받을수있나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한 애니도 그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적발시 고소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의 내용상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며 음란물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경우 시청자체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