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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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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문제는 없는 건가요?

연차 수당 미지급을 위해 회사가 연차 소진 계획을 접수 받고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소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만 지키면 남은 연차수당을 미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어디서는 문제가 없다 어디서는 그래도 문제가 있다 하여서...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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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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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 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61조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절차를 사용자가 제대로 이행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 및 촉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절차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 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