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통 연차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대해 사용하라고 촉진을 해서 근로자에게 사용할 날짜를 받고, 그래도 안주면 회사에서 사용날짜를 지정해주잖아요. 이러면 미사용 연차수당이랄게 발생하지 않지 않나요?
미사용 연차라는게 회사에서 2차촉진으로 사용날짜까지 지정하고 서면으로 안내까지하고 사인을 받았는데 본인이 나오면 회사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끄던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데도 나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2차초진까지 햇는데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떨때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차 촉진까지 했으나 사용자가 휴가예정일에 근로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모두 실시했다면 실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미사용 연차라는게 회사에서 2차촉진으로 사용날짜까지 지정하고 서면으로 안내까지하고 사인을 받았는데 본인이 나오면 회사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끄던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데도 나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 이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사용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도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휴가일에 출근했는데 별 이의없이 근로를 하도록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면(컴퓨터 차단, 귀가하라는 내용의 문자 등)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이게 아닌 형식적으로만 노무수령 거부를 하고 실제는 근로자가 일하는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노무수령거부를 안 했다면 2차촉진까지 하고도 연차 수당을 줘야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연차촉진을 한 경우라면 연차촉진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1년 기간 전에 퇴사하면 발생할 수 닜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여 연차사용일이 지정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근무를 하여 미사용 연차가 발생했을때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했음에도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차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대해 사용하라고 촉진을 해서 근로자에게 사용할 날짜를 받고, 그래도 안주면 회사에서 사용날짜를 지정해주잖아요. 이러면 미사용 연차수당이랄게 발생하지 않지 않나요?
미사용 연차라는게 회사에서 2차촉진으로 사용날짜까지 지정하고 서면으로 안내까지하고 사인을 받았는데 본인이 나오면 회사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끄던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데도 나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 연차 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촉진 및 노무제공 수령거부가 완료된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발생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없다는 개념과 동일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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