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차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대해 사용하라고 촉진을 해서 근로자에게 사용할 날짜를 받고, 그래도 안주면 회사에서 사용날짜를 지정해주잖아요. 이러면 미사용 연차수당이랄게 발생하지 않지 않나요?
미사용 연차라는게 회사에서 2차촉진으로 사용날짜까지 지정하고 서면으로 안내까지하고 사인을 받았는데 본인이 나오면 회사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끄던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데도 나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 연차 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촉진 및 노무제공 수령거부가 완료된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발생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없다는 개념과 동일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