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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귀뚜라미34
진득한귀뚜라미3421.04.02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지도 않으면서 연차사용할때마다 눈치를 줍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한 회사에서 연장근로시간을 1개월에 10시간으로 제한하여 10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은 열정페이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처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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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지 않음에도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연장수당의 경우에도 10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갖고 있으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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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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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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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사용 거부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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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어야 하며, 처벌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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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지시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10시간이 초과되는 근무에 대해 모두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초과된 업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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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의 범위를 사용자가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관련 진정/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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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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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지도 않으면서 연차사용할때마다 눈치를 줍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사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않는 다면 노동청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2. 또한 회사에서 연장근로시간을 1개월에 10시간으로 제한하여 10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은 열정페이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처벌할수 있을까요??

    포괄근로계약을 한것이 아니라면, 초과분에 대해서 수당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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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역시 불법이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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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경우에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근로 등 초과수당 규정을 적용받아 초과 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시다.

    따라서 이를 지급받지 못한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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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제한,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역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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