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은 증여로 처리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리고 매달 돈을 갚을때 해당되는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리고 갚는다면 차용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누구에게 받든 증여세 과세합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는 증여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