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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비둘기
주름비둘기24.04.11

만약에) 췌장암 진단 관련 질문드립니다.

나이
34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이 어렵다고 할 경우에 어찌됐든 투병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집에 그럴만한 돈이 없고

환자 스스로 가망없이 투병생활로 고통받기 싫다면 안락사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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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안락사라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소극적인 안락사만 가능합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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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현수 의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안락사 관련 법령은 없습니다.

    만약 생명이 위독해진 상태에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치료의 중단은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연명의료 결정제도 참조하시길 바랍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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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죽음이 임박한 경우, 延命治療中斷(연명치료중단)은 가능합니다.

    연명치료중단이란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고통만 준다고 판단되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치료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통증과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통증 조절, 완화 치료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고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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