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죽음이 임박한 경우, 延命治療中斷(연명치료중단)은 가능합니다.
연명치료중단이란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고통만 준다고 판단되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치료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통증과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통증 조절, 완화 치료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고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