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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9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체 인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직원들한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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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2.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때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연차신청서를 내고 회사가 수락하지 않아도 그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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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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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60조에 위반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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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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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인원 부족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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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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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매우 제한적으로 해석)가 아니라면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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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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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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