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체 인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직원들한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때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연차신청서를 내고 회사가 수락하지 않아도 그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60조에 위반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례의 경우처럼 인원 부족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꼭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매우 제한적으로 해석)가 아니라면 부여해야 합니다. - 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