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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블로그나 각종 앱테크, 좌담회 같은 수익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대학생인데 블로그 수익이나 앱테크로 내는 수익, 그리고 종종 좌담회 같은데에서 받는 수익들에 대해서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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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블로그 소득등은 지급 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소득신고가 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에 따라 무조건 신고하여야 하고 기타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경우 선택전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앱테크 회사 등에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앱테크 회사에서 지급시 3.3%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것을 근거로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앱테크 회사 등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앱테크 회사에서 지급시 22%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국세청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것을 근거로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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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얼마 이상의 금액이 있을 때 신고하라고 법에 적혀 있는게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그 금액들이 큰지, 그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신고가 들어가는 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세금 신고를 해주는 것이 안전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안내문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받으셨다면 내용 꼭 확인해보시고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을 보고 나서 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상 행위로 계속반복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