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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갈기쥐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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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청약으로 인한 주소이전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상황:

전세만기까지 6개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주소에는 세대주와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약으로 인해 새집으로 주소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전세금을 지키면서 주소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1. 세대주는 새집으로 주소이전을 하고 동거인(가족X)만 전세 집에 주소를 남겨놓아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2.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등기? 임차등기? 이런 것들을 통해 등기를 하고 새집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되는 것일까요?

다양한 방법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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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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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동거인은 질문자님과 동일한 세대 구성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거인이 전세 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장전입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할 수 있으며, 이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보험료는 전세금의 0.1% 내외로 저렴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전세금을 지키면서 주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전세금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