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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양파

매혹적인양파

중도퇴실 이것저것 군금한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새요 서울에 9000/7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일단 제 상황부터 설명드리자면 계약만료가 아닌 중도퇴실이며 작년 24.6월경 중도퇴실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는 상황에 현시점까지 집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25.1.10시점에 다른 세입자 두분이 계약만료로인해 전세금반환울 신청하였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집주인한테 보즌금반환이 가능한지, 뷸가능하면 계약해지 및 임차권등기설정을 진행한다 연락을 남겼습니다 (답변은 X)

그리고 중간에 집주인이 한번 바뀌었는데 새로은 임대인과 계약서를 진행하지 않고 계약연장도 별다른 이야기와 조건변화없이 암묵적으로 이행된거같습니다(확실치 않은 기억)

  1. 현상황에서 제가 할 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2. 찾아보기론 답변이 온다면 임차권등기설정을 진행할 수 있다던데 맞는 이야기일까요?

  3. 임차권등기설정을 진행할때 계약해지증명서? 도 같이 작성을해야하나요?

  4. 보증보험은 따로 가입안했는데 지금 가입할 수있는걸까요?
  5. 그리고 부동산에 발품팔아 내놓으려하는데 소용 없겠죠...???

    이상태에서 집주인이 연락두절되면 어떻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현상황에서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장래이행의 소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 답변이 어떻게 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한바, 임대인이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3. 중도해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증보험회사마다 요건이 달라 질문자님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나, 임대차계약기간 1/2 전에 가입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앞둔 현 상황에서는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질문자님이 내놓아도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면 일단 계약해지가 되야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계약해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2. 보증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시며 이는 보증보험을 기관에 문의하여 조건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현 상황에서는 일단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다음 세입자가 지급하는 보증금을 받고 나가시는 것이 최선이겠으며, 일단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계속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