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을 수행할때 예능을 할수가 없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은 임기중에도 예능에 한번씩
나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대통령은 예능에 나가서 활동을 할수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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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우리나라 법령에서 대통령이 예능 출연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것은 결국 그러한 예능 출연이 적절했냐를 묻는 것인데 도덕적인 판단의 영역이고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예능을 할 수 없다고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출연이 문제되는 것은 야당에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때 국정최고책임자가 방송에 출연했다고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