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 1주택자(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가 다음의 요건을모두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1) 소재지 : 인구감소지역(다만,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
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다만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2) 가액 상한 : 취득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3) 취득기한 : 2024.01.04.부터 2026.12.31.까지 취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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