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구감소지역의 면지역의 일가구 이주택의 양도소득세 문의

인구감소지역의 면소재인데

7년전 이사오면서 대지를 사서 신축을 하였고 3개월전 구주택을 구입하여 주택이 두채 되었음.

사정이 생겨 둘 중에 한개를 팔아야하는데 양도소득세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신축시 대지포함 2.5억,

최근 구주택:1.5억 구입.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 1주택자(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가 다음의 요건을모두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1) 소재지 : 인구감소지역(다만,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

    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다만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2) 가액 상한 : 취득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3) 취득기한 : 2024.01.04.부터 2026.12.31.까지 취득해야 함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구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구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신축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