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네, 주택청약은 해지하더라도 청약기간 등 가점이 사라지는 것 이외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등으로 인해해지할 경우 세금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