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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2월에 퇴사했고 연말 정산을 못했고 지금은 무직입니다. 이럴경우

5월에 처리하라고 알고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국세청에 전화해도 계속대기중이고 답답하네요 .

처음 해보는 거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5월 경부터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에서 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ㅡMY홈택스ㅡ지급명세서,연말정산에서 2021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76번 차가감소득금액에 적힌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음수일경우 해당 근무지에서 받으셨어야 하는 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72번 결정세액 금액이 0원인지, 아니면 금액이 적혀있는지 보세요.

      0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금액이 적혀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한도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국세청 동영상링크 하나 남겨둡니다.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 영상 하나 확인해보세요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금년 2월에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면 올해 5월1일-31일 사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시 회사에서 소득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면, 올해 5월1-31일 사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위 5월에 연말정산 신청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안내를 받아 손쉽게 하시거나, 홈택스 전자신고(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소득공제 누락자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메뉴]- [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으로 들어가셔서 [1. 기본사항] 아래의 2.소득공제누락분 추가신고자 도움말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