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현장심사중 A병원 진료기록열람동의서에 서명 해줬습니다
금일 전화와서 B병원에서 열람했더니 특정진려기록을 확보했다하여
저는 B병원은 동의해준적이 없는데 어떻게 열람했냐했더니 당황하더군요
그래서 B병원 전화확인결과 A병원 동의서 제출후 열람하고 제공했다는 답변을듣고
그건 불법이지않냐 항의하니 다 인정하더리구요 실수했다고요
손해사정사 /B병원 둘다 의료법을 위반한거같은데
이로인해 피해가예상되는데 법률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