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동의서없이 손해사정사 열람및 병원에서 제공?
보험 현장심사중 A병원 진료기록열람동의서에 서명 해줬습니다
금일 전화와서 B병원에서 열람했더니 특정진려기록을 확보했다하여
저는 B병원은 동의해준적이 없는데 어떻게 열람했냐했더니 당황하더군요
그래서 B병원 전화확인결과 A병원 동의서 제출후 열람하고 제공했다는 답변을듣고
그건 불법이지않냐 항의하니 다 인정하더리구요 실수했다고요
손해사정사 /B병원 둘다 의료법을 위반한거같은데
이로인해 피해가예상되는데 법률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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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이고 A 병원에서 목적 범위를 넘어서 그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책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