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오십만원 사기 당해서 경찰 신고 후 송치까지 한 상황입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 합의금은 물론 피해금액조차 아직까지 입금하지 않은 상태로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아직 송치만 된 지금 상황에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2. 가압류 신청 시 가해자에 대한 신상을 모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3.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보니 집행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적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집행권원 기재란이 있다면 이는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 신청으로 보입니다.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보전조치로 미리 가능하며, 소액이어도 가압류는 가능하나 과다 압류는 어려운 점에서 미리 실익 여부를 따져 보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