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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호랑나비232
내추럴한호랑나비23223.08.12

소액사기 가압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인에게 오십만원 사기 당해서 경찰 신고 후 송치까지 한 상황입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 합의금은 물론 피해금액조차 아직까지 입금하지 않은 상태로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아직 송치만 된 지금 상황에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2. 가압류 신청 시 가해자에 대한 신상을 모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3.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보니 집행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적는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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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집행권원 기재란이 있다면 이는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 신청으로 보입니다.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보전조치로 미리 가능하며, 소액이어도 가압류는 가능하나 과다 압류는 어려운 점에서 미리 실익 여부를 따져 보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