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흰스컹크252
흰스컹크252

고소장 접수한 상태인데, 가압류 신청 후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해도 되나요?

금전사기 7천 당했는데 원금 6천정도, 이자 1천정도 입니다. 이자는 못 받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고소장은 토요일에 접수해서 담당수사관 배정은 안 받은 상태예요

내일 1천에 대해 가압류 신청하고 공탁금 2백 생각중입니다.

그 이후 재산 조사 결과 기다리면서 고소한 거에 대한 기소가 확정되면 배상명령신청을 원금에 대해 6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 일단 원금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해서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순 있겠습니다. 가압류를 한 이상 민사소송으로 직접 본안 소송을 진행하여 이자까지 함께 청구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