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전손이 된 경우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로 받아야 하며
차 값에 대해서는 대물 기준(동종, 동급의 차량의 평균값)과 자차보험 기준(보험개발원 기준, 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에서
사고시까지 조금은 감가된 금액) 둘 중에 유리한 쪽으로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대물 담당 직원에서 차량 가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금액과 증권의 자차 보험의 한도 금액을
비교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