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는 부업으로 직장을 못구하나요?
업태: 도매 및 소매업 / 종목: 생화, 전자상거래 소매업
으로 상가 운영 중인데요!!
부업으로 정규직이나 알바를 하고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쓸 수 없나요?? 4대보험 같은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구인하는곳에 상가 운영중인걸 비밀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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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4대보험 또한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한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겸업 사실 적발 시 징계사유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비밀로 하기보다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할 수 있고, 구인하는 사업주에게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타 기업에 직원으로 일할 수 있으며 4대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차원에서
사업자가 있는 직원의 채용을 원하지 않을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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