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탄력근무제를 규칙으로 제정하여 활용중이며 연속적으로 탄력근무제 실시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신청 받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서 8시간중 업무 코어타임을 10시부터 15시까지는 무조건 근무해야되는 코어타임 시간대로 설정해둔 상태입니다. (점심시간은 제외)
상기 상황속에서 여직원 (사무직) 이 육아로 인해 점심시간을 휴게 없이 근무를 하여 9시 출근/ 17시 퇴근, 8시간 체제로 근무신청시, 점심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서 제외한 상태이므로 해당 9-17시 체제를 인정해 줄순 없는건지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