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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표범298
작은표범29823.05.17

탄력근무제 상황속에서 점심시간 1시간 휴게 없이 연속 근무 후 17시 퇴근 가능 여부

회사는 탄력근무제를 규칙으로 제정하여 활용중이며 연속적으로 탄력근무제 실시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신청 받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서 8시간중 업무 코어타임을 10시부터 15시까지는 무조건 근무해야되는 코어타임 시간대로 설정해둔 상태입니다. (점심시간은 제외)

상기 상황속에서 여직원 (사무직) 이 육아로 인해 점심시간을 휴게 없이 근무를 하여 9시 출근/ 17시 퇴근, 8시간 체제로 근무신청시, 점심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서 제외한 상태이므로 해당 9-17시 체제를 인정해 줄순 없는건지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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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ㅑ 합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하고 17시에 퇴근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로하는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므로, 그와 같이 근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별도 휴게시간 없이 9시부터

    17시까지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므로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은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이건 선택적 근로시간제이건 간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