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추가근무
지금 현재 저희 회사의 상근직(9시~18시)근무자가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간은 점심식사 시간이고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이라 근무 인정이 되진 않지만 편법을 이용 한달에 11시간의 오티 수당이 발생하여 받고 있는 실정이구요.
영업직군은 교대제로 인하여 출퇴근이 시간이 지정이 되어있진 않지만 8시간 근무를 합니다.
8시간 근무중 관리자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 있고, 중간에 교대를 하며 40분의 식사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간 근로라 칭하긴 하지만 근로자에게 식사시간을 부여하게끔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식사시간은 과연 근무시간에 산입이 되는 시간인가요?한 업장의 전체 직원이 밥을 다같이 먹으로 가는게 아닌 교대를 통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
이렇게 영업직은 8시간의 근무를 통해 상근직(9시간 근무자)과 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지만 사측에서는 영업직군 또한 개별 동의를 통해 9시간 근무를 하고 상근직과 같은 같은 오티11시간 수당을 챙겨주겠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개별동의를 통해 한업장의 10명의 인원이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한가요?현재로선 8시간 근무하는 영업직군이 9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한달평균 21시간의 오티가 발생해야 되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개별동의를 통한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3천명이 넘는 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
불합리한 근로조건 변경이라 생각되는데 과연 사측의 논리가 맞는건지?그리고 혹시나 맞지 않다면 어떤식의 대응이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노동조합원이고 노동조합 간부는 아닙니다.
노동조합 또한 사측의 논리에 수긍당하고 있는거 같아 일반 근로자로서 질의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간 근로라 칭하긴 하지만 근로자에게 식사시간을 부여하게끔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식사시간은 과연 근무시간에 산입이 되는 시간인가요?한 업장의 전체 직원이 밥을 다같이 먹으로 가는게 아닌 교대를 통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 식사시간이 교대라더라도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회사의 업무지시를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개별동의를 통해 한업장의 10명의 인원이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한가요?현재로선 8시간 근무하는 영업직군이 9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한달평균 21시간의 오티가 발생해야 되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개별동의를 통한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3천명이 넘는 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
불합리한 근로조건 변경이라 생각되는데 과연 사측의 논리가 맞는건지?그리고 혹시나 맞지 않다면 어떤식의 대응이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개별 동의를 얻었다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회사의 상근직(9시~18시)근무자가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간은 점심식사 시간이고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이라 근무 인정이 되진 않지만 편법을 이용 한달에 11시간의 오티 수당이 발생하여 받고 있는 실정이구요.
영업직군은 교대제로 인하여 출퇴근이 시간이 지정이 되어있진 않지만 8시간 근무를 합니다.
8시간 근무중 관리자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 있고, 중간에 교대를 하며 40분의 식사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간 근로라 칭하긴 하지만 근로자에게 식사시간을 부여하게끔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식사시간은 과연 근무시간에 산입이 되는 시간인가요?한 업장의 전체 직원이 밥을 다같이 먹으로 가는게 아닌 교대를 통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식사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직은 8시간의 근무를 통해 상근직(9시간 근무자)과 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지만 사측에서는 영업직군 또한 개별 동의를 통해 9시간 근무를 하고 상근직과 같은 같은 오티11시간 수당을 챙겨주겠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개별동의를 통해 한업장의 10명의 인원이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한가요?현재로선 8시간 근무하는 영업직군이 9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한달평균 21시간의 오티가 발생해야 되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개별동의를 통한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의 갱신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식사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고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무시간 변경은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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