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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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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6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추가근무

지금 현재 저희 회사의 상근직(9시~18시)근무자가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간은 점심식사 시간이고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이라 근무 인정이 되진 않지만 편법을 이용 한달에 11시간의 오티 수당이 발생하여 받고 있는 실정이구요.

영업직군은 교대제로 인하여 출퇴근이 시간이 지정이 되어있진 않지만 8시간 근무를 합니다.

8시간 근무중 관리자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 있고, 중간에 교대를 하며 40분의 식사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간 근로라 칭하긴 하지만 근로자에게 식사시간을 부여하게끔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식사시간은 과연 근무시간에 산입이 되는 시간인가요?한 업장의 전체 직원이 밥을 다같이 먹으로 가는게 아닌 교대를 통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

이렇게 영업직은 8시간의 근무를 통해 상근직(9시간 근무자)과 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지만 사측에서는 영업직군 또한 개별 동의를 통해 9시간 근무를 하고 상근직과 같은 같은 오티11시간 수당을 챙겨주겠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개별동의를 통해 한업장의 10명의 인원이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한가요?현재로선 8시간 근무하는 영업직군이 9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한달평균 21시간의 오티가 발생해야 되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개별동의를 통한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3천명이 넘는 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

불합리한 근로조건 변경이라 생각되는데 과연 사측의 논리가 맞는건지?그리고 혹시나 맞지 않다면 어떤식의 대응이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노동조합원이고 노동조합 간부는 아닙니다.

노동조합 또한 사측의 논리에 수긍당하고 있는거 같아 일반 근로자로서 질의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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