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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날씬한허스키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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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중 하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2주택 보유중 하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A주택에 실거주 중인데 A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동 예정이며 둘 다 조정지역은 아닙니다. A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A주택

2016년 취득, 4억에 매수 5.6억에 매도예정

B주택

2020년 취득, 공시지가 1억 이하, 9000만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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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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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 A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걍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취득세 납부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 매각차손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주택에 대한 샷시 설치 영수증, 베란다 등 확장비용 영수증 등을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는 돗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B주택이 기획발전특구나 수도권, 도시지역 등을 제외한 읍, 면 등에 소재하는 경우 A주택을 양도할때 비과세가 가능하고, 그 외 경우라면 지방세포함 약 34백만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B주택이 위 요건을 만족하는지는 소재지 등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취득중개수수료, 양도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양도차익 1.6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6% (8년 가정)

    양도소득금액 134,400,000원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131,900,000원

    산출세액 30,725,000원

    지방세 3,072,500원

    총 33,797,500원 입니다.

    취득세, 취득중개수수료, 양도중개수수료 등을 추가로 반영하면

    세액은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2,9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