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후에 영장을 청구했는지 어떻게 아나요?
가정집의 한 방에서 문을 잠가놔도 문의 잠금장치가 약해서 쉽게 열고 들어와요.
긴급성이 있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들어올 때에 증표를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누구시냐고 계속 여쭤봐도 경찰관이라는 말만 하고 이름은 안알려주더라고요.
짜증나니 나가시라고 하니 나가시던데
긴급한 경우에 필요하면 영장없이 수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체없이 후에 영장을 청구해야 맞던데
사후 영창 청구가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들어올 때에 마스크 미착용을 하거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 믿음이 안가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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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경우는 대개 체포시입니다.
질문자님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사후 영장이 청구가 되어 발부된다면, 이를 제시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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