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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질문

제가 2022년 12월 초에 입사를하고 이번달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2022년도 취업전에는 무소득자 였어요 그래서
홈택스에 2022년 연말정산 조회를 해보니 소득과 4대보험은 0 이라고 나오는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따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하지않고 그것만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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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됩니다.

    따라서, 1월 15일 이전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는 조회가

    되지 않으니 1월 15일 이후에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월 15일 이후에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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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인 경우, 5년간 90%의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와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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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 중도 입사라 4대보험은 부과대상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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