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됩니다.
따라서, 1월 15일 이전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는 조회가
되지 않으니 1월 15일 이후에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월 15일 이후에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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