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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물개45
빨간물개4522.02.17

공무집해방해죄 처벌불원서 제출

작년12윌에 지인들과 한잔후 옆테이블손님들과시비가붙어 경찰까지온상황에 상대방들은 보내고 경찰분들과말다툼이 있는과정에 제가 제복을 손으로만졌습니다

파출소 가서 반성하였고 그런데 같이간형이 제어가안돼서 지구대분이 괴심하다고 경찰서로넘겼습니다 형은 괴심죄 저는 처음으로 공무집해방해죄가되었습니다 조사받고 경찰분께서 약식으로 벌금나올거다얘기하셨고 다음날반성문과 경찰분에게 사과드렸습니다 그분께서 저는 선처해달라고 하셨다는데

벌금이다생각했는데

오늘 구공판 메세지가 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여? 재판받는건가여?

그리고 처벌불원서는 지구대경찰분에게 부탁드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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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하겠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처벌불원서 등 양형참작사유를 제출하시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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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처벌 불원서는 대개 피해자와 합의 이후에 피해자가 서면으로 자신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이러한 처벌 불원서가 참작사유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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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제복을 손으로 만졌다는 정도로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다투시는 것을 추천드리오나,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 두시는 것이 나중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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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식기소가 되었고,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검찰이 최소한 징역형 이상을 구형하겠다는 것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에게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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