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강 강의를 n빵해서 결제하고 강의를 줌 화면공유로 같이 보거나, 실제로 만나서 같이 보는 것은 불법인가요?
강의료가 너무 비싸고 제한되어 있어서 스터디원 끼리 만나서 같이 보거나 아니면 줌 화면공유로 같이 보려고 하는데 불법이 될까요? 그리고 형사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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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인터넷강의 계약 약관을 보면 명의자만 볼수 있는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며, 고의로 침해하는 갓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죄(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