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나요?
어떤 학생이 2배수 들을 수 있는 강의(인터넷강의)를 사서 2인이상 다수의 타인들과 나눠 들었다면 이는 가능한 건가요? 아님 단순 약관위반이나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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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인터넷 강의 콘텐츠와 콘텐츠 내에 포함된 강의자료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복제·배포·대여·전송하는 등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와의 계약관계 위반이 되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겠으며
형사적으로도 계약관계 없는 제3자에게 해당 영상을 제공한 것이 되므로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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