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보문구에서 일을 2개월 한다고 하고 근로계약서랑 서약서 같은거 썼는데 제가 여러 사정으로 이틀만 하고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3시부터 9시까지 이틀을 하고 그만두었는데 월급을 10일날 받기로 했는데 제가 못받아서여,, 제가 중간에 그만두어서 이틀일한것은 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틀 일한 것은 지급을 해야하고 다만 질문자님의 일방적 퇴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근로계약을 중단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2일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근로계약 체결후 2일동안만 근로의 제공을 한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제공한 2일분의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근로를 제공한 2일에 대하여는 월급제 계약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일일 시급 등의 계산을 한 금원을 청구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