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교육 때문에 교육사를 불러서 진돗개를 주었는데 다시 찾고 싶어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진돗개 2개월된 새끼

성별

암컷

나이 (개월)

2개월

몸무게 (kg)

4.75

중성화 수술

없음

어제 장모님에 보낸 진돗개 교육 훈련 시켜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려고 교육사를 숨고에서 찾아서 교육비를 선입금 200,000원 주고 불렀습니다

장모님은 교육에는 관심 없으시고 그냥 아직 새끼니까 진도로 보내라고 종용 하였습니다

저는 전화 통화 한다고 개입 할수 없는 상황에서

훈련사에게 보내자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훈련사 남편이 싫어 할것 같다고 하면서도 키우겎다고 하여서 보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침일찍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남편하고 상의하고 연락준다고 했고

남편이 두번 전화와서 나는 우리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했더니 저의 말에 동감 한다고 하더니 훈련사 아내하고 통화해보고 연락준다고 끊었어요

잠시후에 훈련사분이 전화와서 개를 돌려주는것은 아닌것 같다고 하면서 못 준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정사정 해보았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다겸 반려동물 훈련사입니다.

    이미 서로의 합의하에 훈련사분에게 강아지를 보냈으니 실질적 소유권은 훈련사분에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찌할수 없구요..

    보낸 강아지는 그냥 잊고 다른 강아지를 입양받으시는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반려동물 훈련사입니다.

    무슨 말씀인거죠?

    입양한 진도 퍼피를 교육하려고 훈련사를 불렀는데 갑자기 훈련사가 강아지를 왜 데려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 강아지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미 자발적으로 강아지를 넘겨주겠다고 동의한 상태이므로 단순한 마음 변화로는 법적인 소유권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의 양도 결정이 정상적인 합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훈련사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