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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군함조230
길쭉한군함조23022.12.29

산재보험 치료만 하고 보상은 없는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리골절로 인하여 산재보험 으로 치료를 공단에서 받으라는 날짜까지 치료를 받았는데요

아직도 후휴증이 있어서인지 치료부분이 아직도 많이 아파서요

그리고 치료기간이 끝나면 후휴증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건가요

전문가에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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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산재보험 합의를 보실때 손해사정인을 사셔서 합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계속 통증이 있으시다면 의사의 소견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산재보험에서 인정이 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진료비는 산재보험에서 요양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받은 병원에서 요양비청구서에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되겠고요.

    요양종결시 상병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병한 경우 장해보상청구를 통해 소정의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리골절로 인한 운동장해가 남았다면 주치의에게 장해보상청구서에 장해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승인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에만 보장이 되고,

    기간연장이 필요하면, 공단에서 연장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에서도 휴업 급여와 치료후 장해 발생시 장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치료 후 산재 후유장해 급수 받아 장해 급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 골절이 있는 경우 요양 기간 동안에는 월 급여의 70% 휴업 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요양 기간이 종결이 되면 허리 골절에 대한

    장해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박 골절인 경우 압박률에 의해서 변형 장해 등급이 결정이 되며 고정술을 한 경우 고정한 부위에 따라 기능 장해로 장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또한 사고에 사업주의 안전 배려 의무 등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 근재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비 급여, 초과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후유 장해 보험금이 있는 경우 이 부분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